벌꿀 vs 사양벌꿀 확인하는 방법!
벌꿀과 사양벌꿀의 차이는?
‘벌꿀’은 꿀벌이 꽃의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숙성시킨 꿀.
‘사양 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숙성시킨 꿀.
벌꿀과 사양벌꿀은 식품 표시로 확인 할 수 있어요!
‘벌꿀’은 주밀원인 식물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표시하고 ‘사양벌꿀’은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해요.
그러면 벌꿀음료에 들어있는 꿀은 벌꿀? 사양벌꿀?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를 확인하면 벌꿀인지 사양벌꿀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제품명에 ‘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표시면에 사용한 벌꿀류(벌꿀, 사양벌꿀 등)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식품 표시로 쉽게 벌꿀과 사양벌꿀을 확인해봐요!
Ⅴ ‘벌꿀’을 고를 때는 밀원(아카시아꿀, 잡화꿀 등)이나 ‘사양벌꿀’ 표시를 확인해요.
Ⅴ ‘벌꿀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주표시면이나 정보표시면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