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감기의 습격, 5대 예방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호흡기 감염병이란?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은 모든 감염질환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호흡기 감염병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Ⅴ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 고열(38도 이상),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
Ⅴ 성홍열
주요 증상 : 갑작스런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되어, 1~2일 후 전신 발진, 딸기 혀
Ⅴ 레지오넬라증
- 레지오넬라 폐렴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
- 폰티악 열
짧은 잠복기의 급성 발열성 질환
Ⅴ 급성호흡기감염증
- 전신증상
발열, 열감, 전신무력감, 쇠약감, 권태감 근육통 등
- 상, 하부 호흡기 증상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객담(가래) 등
※ 증상만으로 어떤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세요!
②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④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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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