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8/1-11-1.gif)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내용](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191/1-11-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