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시작되기 전 미리 온열질환 예방책 마련해주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 휴식
- 그늘진 장소 마련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율적으로 점검해주세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으세요!
고용노동관서&안전공단 홈페이지
Ⅴ 더운 날씨 또는 직사광선 아래의 야외 작업이 있나요?
Ⅴ 복사열과 같은 열원이 있는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나요?
Ⅴ 더운 실내·외 환경에서 수행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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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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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Ⅴ 20억 이상 건설현장
Ⅴ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Ⅴ 이동근로자 다수 사업장
Ⅴ 외국인 고용 농·축산 사업장
온열지방 우려 사업장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계절별기후변화건강보호 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