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이 궁금해? 공략집을 공략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됐죠!
게임을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더 확실한 즐거움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마련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부터 확률 검증 절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총 10개 문답을 바탕으로 설명해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을 알 수 있어요!
· 기초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따라 확률 정보가 어디에 표시되는지 알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사업자는 확률 정보를 게임물, 누리집,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 심화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구매한 확률이 표시된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세요.
▶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누리집 → 메뉴 클릭 → 민원 내용 작성 → 처리기관 선택 후 신고 완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제보 채널로 제보해 주세요.
· 실전편
게임사의 확률 조작, 거짓 확률 표시를 발견했을 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게임사 신고 절차를 알고 있다.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공정위 누리집 → 메뉴 클릭 →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 신고하기
*본인인증, 기본 정보 입력 후 상세히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기 클릭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작한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보러 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