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과학, 법률, 심리, 의료, 재무 등 전문지식까지 알려주는 생성형 AI, 과연 그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생성형 AI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정확한 답변이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편향된 결론을 제시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마지막! 지난 회에 이어 오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우주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생성형 AI에 질문하니 빠르게 답변해 주었어요. 이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X)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답변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예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검증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데이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는 부정확한 답변, 편향된 콘텐츠를 내놓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생성형 AI가 내 놓은 답변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편향된 결론을 제시해 연구 윤리 위반, 직업 윤리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과 같은 학문적 진실성 및 관련 법률 위반 문제를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Q2. 생성형 AI가 심리, 의료, 재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해줄까요? (X)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서 ‘좋은 조력자’일 수 있지만 ‘좋은 전문가’는 아니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답변이나 콘텐츠는 모두 학습 데이터의 산물이며 논리적 예측에 불과합니다. 생성형 AI 답변을 이용할 때에는 여러 방법으로 검증한 후 이용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막아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재편집자에 불과 합니다.
생성형 AI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으로 검증한 후 좋은 조력자로 활용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