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 나에게도 있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립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못한 경우
Ⅴ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
이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홈페이지
· 로그인 후 홈 화면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클릭 →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확인 → 미청구 퇴직연금 내역 및 상세조회 → 연금 수령 절차 진행 (해당 금융기관 연락 등)
·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인증서 로그인 → 미청구 퇴직연금 내역 및 상세조회 → 연금 수령 절차 진행 (해당 금융기관 연락 등)
미청구 퇴직연금 최종 지급을 위해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 확인 필요(어카운트인포에서 서류, 발급처 확인 가능)
앞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비대면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