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요즘은 유튜브로 여행 브이로그 보면서 대리만족해요.”
· 브이로그(vlog) → 영상 일기
자신의 일상을 직접 찍은 동영상 콘텐츠로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실시간 재생 사이트 등에 게시함
“그는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피폐해졌다.”
· 가스라이팅(gaslighting) → 심리적 지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바쁜 일상에 다양한 밀키트가 나와줘서 다행이야!”
· 밀키트(meal kit) → 바로 요리 세트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한 묶음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
“최근 딥페이크로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딥페이크(deepfake) → (인공지능 기반)첨단 조작 기술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결합해 가공의 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