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치석제거 주기부터 칫솔 관리법까지! 구강건강과 관련한 알쏭달쏭 정보들, 지금부터 팩트 체크 시작합니다!
Q1. 치석제거(스케일링)는 1년에 몇 번, 몇 세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 1회(1월 1일~12월 31일)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치과진료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 6개월에 1회 정도의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Q3. 임신 예정이나 임신 중인 산모는 언제 치과진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 임신 전에 예방적 및 처치적 치과진료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임신 후 14~20주 사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칫솔은 보통 언제쯤 교체해야 하나요?
- 칫솔모가 변형되기 전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5. 어떤 칫솔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 칫솔은 칫솔머리 크기가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자기의 검지 첫째 마디보다 작은 칫솔이 좋습니다.
Q6. 틀니는 치약으로 닦아도 되나요?
- 틀니는 치약이 아닌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칫솔로 관리하거나, 시판되는 틀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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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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