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우리가 내는 세금 낼 땐 내더라도 알고 냅시다!
■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간이사업자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 일반사업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 세액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사업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세액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기준금액 인상 8천만 원 → 1억 400만 원(’24.7.1. 이후)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