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해 우리 수산물을 대하는 여섯가지 기본 원칙!
① 신선한 수산물 섭취하기! 오염된 수산물은 섭취하면 안돼요.
② 신속히 수산물을 냉장·냉동 보관하기! 구입한 수산물은 빠른시간 내에 조리해 주세요!
③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어주기!
④ 횟감용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⑤ 수산물은 가열 및 조리하여 섭취하기!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85도 이상에서 가열 조리해 주세요!
⑥ 사용한 조리 기구는 반드시 소독해서 2차 오염 예방하기!
우리 모두 식중독 걱정 없는 안전한 여름철 우리 수산물을 즐겨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