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전문위입니다.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2차 진행 중입니다.
Ⅴ 지역의료 강화
Ⅴ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Ⅴ전공의 처우 개선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4개 전문위 논의 내용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5.16./5.30.)
의료인 부담 낮추고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5.17./5.28.)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5.23.)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등 논의
Ⅴ 의료인력 전문위(5.24.)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80 → 60시간) 등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문위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협, 전공의도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