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환경,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창의적 영감으로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존재, ‘예술인’.
최근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케이(K)-컬처 역시 우리 예술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었습니다.(’23.1.19.)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 창작활동을 유지시키는 안전망으로 작동합니다.
# 아트코리아랩
예술인과 예술기업의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까지 예술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주기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이 문을 열었습니다.(’23.10.25.)
분야 간 융합 실험 가능한 창·제작 스튜디오는 물론, 누구나 첨단 장비를 활용하도록 기술 전문가가 상주해 예술가와 예술기업의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습니다.(’23.12.19.)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합니다.
# 모두예술극장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23.10.24.)
공간 구성과 시설, 서비스 등의 접근성 수준을 높여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우선 대관하고, 사용료를 할인해 창작과 발표기회를 늘렸습니다.
# 청년 교육단원
상대적으로 실무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이 국립단체의 무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했습니다.(’24.4.25.)
329명의 단원들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극단 등에서 최고의 실무 교육과 함께, 꿈의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 청년 복합예술벨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새로 단장하고, 홍대 앞 거리와 연계해 청년예술 창작· 향유 중심지인 ‘복합예술벨트’로 육성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 예술인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