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 1주년을 맞이하여 더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 연평균 이자 162만원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신용대출 : 2023년 5월 31일부터
-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 9일부터
- 전세대출 : 2024년 1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2023년 5월 31일 ~ 2024년 5월 24일까지 누적 기준
· 이용 인원 : 202,461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10조 1,058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연간 : 약 162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2%p 하락
2024년에도 더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①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됩니다.(6월 3일부터)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이 넘기 전
→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계약 2년 가정시, 12개월이 넘기 전 → 18개월이 넘기 전까지로 기간 확대
②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합니다.(6월 3일부터)
Ⅴ 기존(09시 ~ 16시) → 확대(09시 ~ 22시)
저녁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서비스 이용 가능!
③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을 확대합니다.(9월 중 개시 목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갈아타기 가능
→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포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