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내 삶이 달라집니다] - chaper.4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중증 수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없어집니다.
- 지방 병원 인력 부족과 수술 어려움으로 수도권 병원에 환자와 인력이 집중돼 장기 대기 환자 발생
- 수도권-지방 간의 의료 격차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악영향
<앞으로는!>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병원들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미래를 그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