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1. 비전공자 20대 여성 ㄱ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 후 SQL 과정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들도 수강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 정보기술(IT) 관련 스타트업 대표로 재직 중

#2경력단절 30대 여성 ㄴ씨
웹퍼슬리셔가 되기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코딩 기초를 쌓아 이전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업무처리자동화 개발자 재직중

#350대 남성 ㄷ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K-디지털 트레이닝을 수강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재취업 성공!

이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한 공통비결! 바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있습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100% 인터넷 원격 훈련
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과정도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 비용? 걱정 마세요!

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수강 전용 50만원 지원
마음 편히 디지털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500만 원)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요!

Ⅴ 자기부담금은 수료 후 환급
10%의 자비부담금이 발생하지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을 끝까지 수료했다면 자기부담금 또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학습 진도율 80%이상, 실습 프로젝트 과제 제출, 만족도 평가 등 신청 자격 부합 기준 필요

■ 신청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HDR-Net에서 수강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 훈련 실시 → 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01:57 기준

  1.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단계상승 4
  2.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단계하락 2
  3.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2
  4.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NEW
  5. 이 대통령, 한-중앙아 협력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 단계하락 3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