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전공자 20대 여성 ㄱ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 후 SQL 과정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들도 수강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 정보기술(IT) 관련 스타트업 대표로 재직 중
#2. 경력단절 30대 여성 ㄴ씨
웹퍼슬리셔가 되기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코딩 기초를 쌓아 이전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업무처리자동화 개발자 재직중
#3. 50대 남성 ㄷ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K-디지털 트레이닝을 수강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재취업 성공!
이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한 공통비결! 바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있습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100% 인터넷 원격 훈련
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과정도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 비용? 걱정 마세요!
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수강 전용 50만원 지원
마음 편히 디지털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500만 원)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요!
Ⅴ 자기부담금은 수료 후 환급
10%의 자비부담금이 발생하지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을 끝까지 수료했다면 자기부담금 또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학습 진도율 80%이상, 실습 프로젝트 과제 제출, 만족도 평가 등 신청 자격 부합 기준 필요
■ 신청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HDR-Net에서 수강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 훈련 실시 → 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