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5가지 지원 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주요개정사항
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도(年) → 일(日)
<예시>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
②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8개소+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2024년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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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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