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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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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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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용권 ‘바다로’ 할인받고 섬으로, 바다로 떠나자!
만 35세 이하는 누구나! 6월 1일(토)부터 최대 50% 할인!

▶ ‘바다로’란?
6월 1일(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에요! 
- 연간 12회 이내

■ 우리 바다와 섬 지역에 숨겨진 해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세요!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선사별 사전 확인 필요),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제외

■ 바다로와 함께하는 7,900원의 행복!

‘바다로’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여객선 승선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본인 포함 5명까지 7,900원에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 승선권 구매처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 
※ 일반권 외 겨울철(2024.11.1.~2025.2.28.)에만 사용 가능한 겨울 이용권도 6,900원에 구매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 및 이용 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할인권 구매 및 승선권을 예약한 후 승선 당일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발권이 가능해요!

▶ 바다로 할인방식
‘바다로’ 구매자가 연안여객선의 일반실 운임을 1년 동안 정률로 할인하고 12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바다로와 함께 해양문화·체험 하러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바다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02-6096-2043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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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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