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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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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