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2024.06.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