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2024.06.04 보건복지부
목록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대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