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①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②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③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④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청약 기간
-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매입
→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
Ⅴ 자녀 학자금 마련(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자녀 나이 0세~4세까지 20년물 매월 30만원 매입
→ 자녀 나이 20세~24세까지 매월 약 60만원 수령
Ⅴ 목돈 일시 투자(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20년물 5,000만원 일시 매입 → 20년후 약 1억원 수령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