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조리기구도 해외직구?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매해요!
식품용 기구,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에는 식품용 그릇도 있는데요!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용 기구(식기류, 조리기구 등)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안전성은 확실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이 닿는 면에 대한 검사가 중요해요!
최근 캠핑용 식기류 주방용 조리기구 등에서 중금속 등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릇 등 기구·용기·포장 제품은 국내 제품이거나 정식 통관 제품인 경우 우리가 먹는 식품이 닿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확인 되지 않은 해외직구 식기류, 조리기구 등이 우리 먹거리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하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 제품은 식약처의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정식 수입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