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①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②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