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 카드
▲ 지원대상
· 바우처사업 이용자
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③ 가사·간병 방문 지원 ④ 장애인활동 지원 ⑤ 발달재활서비스 ⑥ 언어발달 지원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⑧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⑨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⑪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⑫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⑬ 보육료 ⑭ 유아학비 ⑮ 아이돌봄 지원 ⑯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⑰ 에너지바우처 ⑱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내용
·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 각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 지원금 및 개인부담금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서비스콜센터(☎1566-3232)
▲ 카드발급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 발급신청 가능
· 이용자 연령 및 바우처사업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신청 가능(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지적·자폐성 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서비스 이용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