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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사업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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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사업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하단내용 참조

국가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 카드

▲ 지원대상
· 바우처사업 이용자
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③ 가사·간병 방문 지원 ④ 장애인활동 지원 ⑤ 발달재활서비스 ⑥ 언어발달 지원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⑧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⑨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⑪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⑫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⑬ 보육료 ⑭ 유아학비 ⑮ 아이돌봄 지원 ⑯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⑰ 에너지바우처 ⑱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내용
·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 각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 지원금 및 개인부담금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서비스콜센터(☎1566-3232)

▲ 카드발급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 발급신청 가능
· 이용자 연령 및 바우처사업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신청 가능(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지적·자폐성 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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