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용기 내어 복귀해 주십시오.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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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