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6.4.]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정전 협정 위반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입니다.
GPS 교란도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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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