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유명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에 몸살을 앓고 있다.”
·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 → 관광객 과잉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면서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코로나 기간에 이어졌었죠!”
· 챌린지(challenge) → 참여잇기, 도전 잇기
어떤 이가 특정한 행위나 주제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누리소통망에 올리고, 지목된 다음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연달아 벌이는 일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국립도서관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돼 접근성이 높다.”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범용 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체크슈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 체크슈머(checksumer) → 꼼꼼 소비자
상품의 성분, 원재료, 제조 과정,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