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제품 해결사]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 자외선 A, B가 뭐지?
정확히 알고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강한 자외선’,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햇빛이 강해지는 요즘,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의 적 자외선,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자외선도 종류가 있다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대부분 A인데 색소 침착,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자외선 B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자극이 강하고 심한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 막으려면? 차단 등급 확인 필수!
차단등급(PA)은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면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량을 손목 안쪽에 발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지수가 높아야 좋을까?
차단지수(SPF)는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50까지 숫자로 나타내고 그 이상이면 50+로 표시합니다.
SPF 15~30이면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스포츠…사용 장소에 따라 선택!
실내에서도 유리가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SPF15/PA++ 정도의 제품을 3~4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야외 활동 등 자외선 노출이 장시간 지속될 땐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덧발라줘야겠죠?
우리는 늘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는 점! 알고 쓰면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신세계 매거진 알고 쓰는 자외선 차단제
allure_전문가가 말하는 선크림 가이드 수칙 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