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산사태 대응방법, 미리 알아두고 익혀두어 사고에 대비합시다.
Q.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 주변에도 산사태가 발생할까요?
A.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내집 주변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무, 토양, 경사 등을 토대로 전국 산림의 산사태위험도를 1~5등급으로 분류한 지도
Q. 산사태 위험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산사태 위험지도’에 실시간 강우 데이터를 반영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실시간 강우량과 토양함수량에 따라 실시간 변경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는 지도
Q. 산사태 위험을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만 하나요?
A.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지자체장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Q.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나요?
A.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우리 동네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Q. 대피소 위치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산림재난’과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여 지정된 대피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A.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산사태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스마트폰에 산사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미리 설치하고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용품(식품, 구급약품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백금’의 숨겨진 비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