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일상을 지키는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찾아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이라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시행 지역 :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부안군
- 별도 홈페이지 운영 지역 : 경기 과천시(맑은물사업소)
■ 수질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물사랑누리집 신청 접수
② 담당자 확인
③ 방문일정 안내
④ 방문 및 채수 실시
⑤ 수질검사
⑥ 수질검사 완료 및 결과 등록
⑦ 누리집 공지 및 알람 발송
⑧ 검사결과 확인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사합니다.
■ 어떤 항목을 검사 하나요?
· 1차 검사 :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 아연은 지자체에 따라 검사 불가할 수 있음
· 1차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원인 파악, 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원인 불명 또는 고객 요청 시 2차 검사 실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확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물사랑누리집 접속 → 온라인 신청 시(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물사랑누리집 접속 → 전화 신청 시(누리집 ‘지자체 대표전화’ 확인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등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 → 신청 완료!
우리동네 수질정보도 궁금하다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 수도에는 안심이 흐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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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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