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하기 싫은 ‘역대급 여름’ 온다…‘비상 경고’
기상청에서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기온 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24.5.23. 보도자료 참고) 폭염주의보, 경보도 더 많이 발령될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 폭염주의보 - 33°C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혹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35°C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혹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야외에서 작업하는 임업인들을 위한 폭염대비 예방수칙
- 비타민C 혹은 시원한 물 구비하기
- 가급적 물 대신 카페인, 알코올 섭취 금지
-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 차양막 준비
- 햇빛이 강한 12~17시 작업 자제
- 외출 시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입기
- TV, 라디오 등으로 기상 상황 수시 확인
■ 폭염에 따른 임산물 관리요령 폭염
[사전 준비]
나무의 수분섭취에 방해되는 잡초 등은 미리 베어주기
짚·풀 등으로 미리 피복하여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하기
알맞은 질소질 비료주기로 가지, 잎 등 튼튼한게 만들기
[임산물 대상]
· 토양 적습 유지를 위해 관수 실시해주기
· 임산물 수확은 가급적 오전 또는 늦은 오후에 실시
· 폭염 지속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방제 실시
[실내 작업장]
· 살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해 지기 30분~1시간 전 미리 물 뿌려주기
· 지붕창 환기팬과 미스트분사 회전식 냉각팬을 이용하여 하우스 내 온도 저하 유도
철저한 폭염 대비로 온열질환 함께 예방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