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6.10.~1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국빈 방문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3국과 공급망 등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합니다.
<주요 일정>
6.10.~11. 투르크메니스탄
6.11.~13. 카자흐스탄
6.13.~15. 우즈베키스탄
Ⅴ 3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Ⅴ MOU 서명식 및 공동 언론 발표
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등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로 협력 지평을 확장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물류 거점입니다.
특히 원유, 가스, 핵심광물이 풍부해 첨단산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어젠다로 논의하고, 기후변화,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긴밀히 협력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교통·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며 자동차, 화학 등으로 협력을 넓힐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세 번째 지역 전략입니다
중앙아시아와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습니다.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