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에게 저렴한 금리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