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양식장 행동요령 - 양식장]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Ⅴ 지자체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Ⅴ 양식 시설의 취수·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등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Ⅴ 강풍에 시설이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고박하고 지지대로 보강합니다.
Ⅴ 수산생물 양식장에는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춥니다.
Ⅴ 닻·부자·가두리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고정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합니다.
Ⅴ 양식시설, 양식장, 어구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방재단과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 상황을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립니다.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을 통해 태풍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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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