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지난 14일자로 시행됐습니다.
Q.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는 어떤 제도인가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이 정해져 있나요?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치제 등)입니다.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제품>
- 정제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 패치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치, 명문펜타닐패치 펜타덤패치, 펜타듀르패치, 펜타릭스패치 등
Q.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Ⅴ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경우
해당 마약류 처방 시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
Ⅴ 연계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상단 메뉴 접속 후 조회하거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웹사이트 직접 접속 후 확인
*확인 후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투약 내역 확인 시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됩니다.
조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의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내 투약 이력 조회 방법>
①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② 웹사이트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