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맞아 국내여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축제 일정과 이용가능한 대중교통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K-패스’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여행코스는?
· 서울
- 보훈무용제(6.25~6.30)
· 인천
- 만수천 빛의 거리(2.1~12.31)
- 송도해변축제(8.10~8.15)
· 경기
- 율봄식물원 토마토시즌(6.1~7.21)
- 한국민속촌 야간개장 ‘달빛을 더하다’(4.6~11.10)
· 충청
- 부여서동연꽃축제(7.5~7.7)
- 보령머드축제(7.19~8.4)
■ K-패스 혜택
· 한 달 최소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시 최대 53%까지 교통비 환급 가능
· 이동 거리 무관
· 지출 금액 대 구분 없음
■ DRT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여행코스는?
<기장> 타바라 버스
- 해동용궁사
- 대변항
<경기> 똑버스
- 대부도 테마파크
- 이천 아트홀
■ DRT로 쾌적하게 떠나는 여행!
· 호출하면 찾아가는 대중교통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수송
·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DRT 차량을 기준으로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 산출
* 주의사항! 정해진 정류장이 아닌 장소로는 불가능
■ 기차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여행 할인 코스는?
· 서해 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 관광열차 5개 노선 대상 승차권 할인(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할인)
- KTX 승차권 할인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할인)
- 지역 숙박·관광지 입장권 등과 연계한 KTX 기차여행상품 구입 시 할인
☞ k-pass
☞ 똑버스
☞ 타바라
☞ 기차 여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