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올바른 사용법]
다가오는 여름 미용, 혹은 위생 목적으로 제모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모제의 원리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모제의 원리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해 털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쉽게 끊어지도록 만든 기능성 화장품.
※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일반화장품
털을 제거하고 싶은 부위(다리, 겨드랑이 등)에 제모제를 바르고, 용기에 표시된 시간 동안 유지한 후 닦거나 씻어냅니다.
※ 제모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 2~3일 간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제모제 사용할 때, 꼭 주의하세요!
Ⅴ 임신 중·출산 전후·생리 기간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몸의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임신 중, 출산 전후, 생리 중에는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Ⅴ 제모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를 꼭 진행하세요!
피부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테스트)를 하여 이상반응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Ⅴ 얼굴, 상처 부위 사용에 주의하세요!
얼굴이나 상처, 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모제 사용 후 따가움,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가 자극되는 이 상황은 피하세요!
Ⅴ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 사용 주의
비누와 제모제 모두 염기성이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돼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Ⅴ 제모제 사용 직후 땀발생억제제, 향수 사용 주의
땀발생억제제, 향수에 함유된 알코올 등으로 인해 피부자극 및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Ⅴ 장시간 뜨거운 햇빛 노출(예:일광욕 등) 주의
제모 직후 일광욕을 하는 경우,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등 광(光)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제모제 안전 사용법으로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