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6/13/3-18-1.gif)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부모급여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우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