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6.12.]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활발한 경제 교류, 제도화로 확대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투자대상국입니다.
총 33개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합니다.
Ⅴ 발전소 현대화 등 전력산업 협력 확대
Ⅴ 플랜트·인프라 분야 등 우리 기업 진출 지원 강화
Ⅴ 자동차 우수인력 확보 협력
Ⅴ 금융지원 협력 등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리튬 등 주요 광물의 탐사·채굴·제련 등 ‘전 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이 확인된 광물의 개발과 생산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은 물론 과학기술, 디지털, 금융 등으로 협력 지평을 확대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같은 글로벌 어젠다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 비핵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정상외교 성과를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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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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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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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