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해 주십시오.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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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