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자흐스탄, 핵심광물 등 협력 확대!
정부 간 협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했습니다.
■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Ⅴ 공동지질조사, 탐사, 개발 정·제련 등 밸류체인 각각에서 단계별 협력과 인적 교류
Ⅴ ‘공급망 대화’ 신설
→ 관련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 전력 분야 협력 MOU
Ⅴ 양국 간 전력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의 가스복합화력으로의 전환, 노후 발전소 효율화 및 친환경 전환 추진
■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체 ‘공동위원회’ MOU
Ⅴ 양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