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 민당정협의회 개최, 6월 13일
Ⅴ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차단
Ⅴ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Ⅴ 벌금 상향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
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Ⅴ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공매도 기관투자자(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 차지)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 차단
*(보유+차입-상환+기타 권리)
·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점검 대상, 무차입 공매도 3일 내에 전수점검 (2025년 3월말까지 구축 완료)
Ⅴ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는 법인도 해당
· 관리부서 지정, 업무규칙 마련, 관련 정보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 수탁
▶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
②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Ⅴ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
Ⅴ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
③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Ⅴ 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형사처벌 강화
·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현행 3~5배)
·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 가중(불공겅거래와 체계 일치)
Ⅴ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한 제재수단 다양화
·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④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개선(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Ⅴ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 제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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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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