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국내 혈액 90% 이상은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을 통해 공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이 필요한 량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려견의 자발적인 헌혈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 반려견 헌혈이 왜 필요한가요?
Ⅴ 반려동물 혈액필요량 증가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중대한 수술 등 동물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Ⅴ 국내 혈액의 90% 이상은 혈액나눔동물(공혈견)을 통해 공급
- 혈액 필요량 증가는 혈액나눔동물의 부담을 높임
Ⅴ 반려견의 자발적 헌혈은 동물복지를 실천
- 혈액 공급량을 높임으로써 긴급 수혈이 필요한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혈액나눔동물의 부담은 완화
■ 헌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신청 (한국헌혈견협회)
▲ 신청기간
· 매월 마지막 주(신청 후 세부 헌혈 일정은 별도 안내)
▲ 헌혈견 조건
·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헌혈 가능
- 연령 : 2~8살
- 체중 : 20kg (체중의 1~1.6% 채혈)
- 예방약 : 심장사상충 및 내외부구충 예방약 매달 복용
- 과거질병 : 전염성 질병*을 앓은 이력이 없을 것
*심장사상충, 바베시아 등 혈액 관련 및 바이러스성 질병
※ 헌혈 전 혈액점사를 통해 반려견의 기초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 헌혈 가능한 동물병원
한국헌혈견협회 협력병원(전국 20개소)에서 가능하며, 그 외 병원에서도 여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국헌혈견협회 협력병원(20개소)
· ’24.5월 기준, 협력병원 현황은 추후 변동 가능
서울(2) 서울대학교동물병원, 에이드동물병원
부산(2) 24시 더휴동물의료센터, 다솜동물메디컬센터
대구(4) 시지W동물의료센터, 탑스동물에디컬센터,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24시범어동물의료센터
광주(1)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전(1) 충남대학교동물병원
울산(2) 울산24시에스동물메디컬센터, 원헬스동물의료센터
경북(1) 24시포항이음동물의료센터(포항)
충남(1) 천안SKY동물메디컬센터(천안)
경기(3) 24시동탄이음동물의료센터(화성), 일산동물의료원(고양), 로뎀나무동물의료센터(양주)
충북(2) 24시청주고려동물메디컬센터(청주), 24시청주이음동물의료센터(청주)
제주(1) 제주대학교동물병원
■ 반려견 헌혈 시 유의 사항
<헌혈 전>
헌혈 전 2주 동안은 치료약이나 백신 등의 복용·접종 삼가
헌혈 전 최소 8시간은 금식(물은 섭취 가능)
<헌혈 후>
채혈 부위 자극(핥거나 할퀴는 등) 방지
최소 2~3일 목욕 및 수영, 격렬한 운동 삼가
<헌혈 가능 횟수>
헌혈을 통한 건강검진 효과를 고려, 1년에 1회 참여 권장
기억해 주세요!
매월 마지막 주 반려견 헌신(헌혈 신청) 기간
반려견 헌혈로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 헌혈 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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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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