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약 162만원 대출이자를 아꼈다니!
전 세계 최초인 이 것, 으쓱할만하네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정부혁신 4건!
벤치마킹할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최고의 정부혁신 5건!
◆ 최초의 정부혁신
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 금융위원회 (2023년)
국민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은행 방문없이 모바일 앱으로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개시
Ⅴ 공공 산후조리원
- 제주 서귀포시 (2013년)
서귀포시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시간적 부담 경감
Ⅴ 공공자전거
- 경남 창원시 (2008년)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도입
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경상남도 (1993년)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찾아 알려주는 토지 행정 서비스 전국 첫 시행
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노란색 표시법 적용
- 충북 청주시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처음 설치하여 이후 노란색 활용 안전시설이 확산되는데 기여
◆ 최고의 정부혁신
Ⅴ 공공 어린이 놀이터 분야(실외)
- 세종특별자치시
기존 정형화된 놀이터 개념을 탈피해 창의적 놀이공간 확충
Ⅴ 공공 어린이 놀이터 분야(실내)
- 경기 시흥시
놀이를 매개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커뮤니티 공간 마련
Ⅴ 공공 산후조리원 분야
- 서울 송파구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통합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Ⅴ 공공 자전거 분야
- 서울특별시
민간앱 연계, 시민참여 재배치 운영 등 이용자 편의 확대
더욱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들은 혁신24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