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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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그늘, 휴식
Ⅴ 실내 작업장
- 물, 바람, 휴식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증상
- 체온 38℃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② 의식유무 확인 → 의식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③ 조치 및 경과관찰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119 구조요청 → 병원 후송
-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④ 종료
-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통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 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기후변화 → 폭염 영향예보
·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 실내작업장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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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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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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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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