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 오전 9시 기점 업무개시명령 발령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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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