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성과
지리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Ⅴ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지지 확보
Ⅴ 2025년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플랜트·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교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환경,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및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앙아 3개국 모두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한-중앙아시아 동반 성장·번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