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 2분기 대출이자환급을 6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 신청 방법
Ⅴ 6월 17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은 신청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 주의하세요!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주의!
Ⅴ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Ⅴ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자 환급
Ⅴ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Ⅴ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 금액을 입금(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Ⅴ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 ☎1811-805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