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불법 (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법 (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 불법 (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 불법 (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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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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